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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보검의 요청:
[배포 e2e 품질검증 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샘플 초안 생성] 아래 샘플로 gacheobun-drafting-reference 스킬(공식 정문)과 legal-doc-writing-rules를 로드해 실제 가처분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세요.
[사건] 채권자 박영희가 채무자 최강으로부터 2024.1.10. 서울 마포구 ○○동 아파트(1동 101호)를 5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·중도금 3억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. 채무자가 이중매도하려는 정황 →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.
[회신 포맷] 짧게: (a)표제 (b)당사자 호칭(계쟁물형=채권자/채무자 맞는지) (c)목적물·피보전권리 표시 + 신청취지 전문 + 말미(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’ 맞는지) (d)신청이유 핵심 3~5줄 (e)자기검증: 공식 정문 대비 일치/차이 + 호칭·말미 유형일치 + [확인필요] 처리.
확인 완료 — 두 스킬(공식 정문 4-1 + 공통 표기규칙) 로드했습니다. 계쟁물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작성합니다.
(a) 표제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
(유형명을 표제로 — SKILL §1. "신청서"까지 붙여 「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」로도 가능)
(b) 당사자 호칭
채권자 박영희 / 채무자 최강 ✅
- 계쟁물형(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)이므로 채권자/채무자가 정문. (임시지위형 접근금지 등의 신청인/피신청인이 아님 — 공식본 3대 규칙 ⑵ 일치)
채권자 박영희
서울 마포구 [○○로 ○○, ○동 ○호 — 확인 필요]
채무자 최강
[주소 확인 필요]
(c) 목적물·피보전권리 표시 + 신청취지 전문 + 말미
[신청취지 앞 헤더 3줄 — 공식본 형식]
목적물의 표시: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피보전권리의 내용: 2024. 1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
목적물의 가격: 500,000,000원 [매매대금 기준 — 감정가/공시가로 조정 확인 필요]
[신청취지]
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, 증여,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
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- 말미 「라는 결정을 구합니다」 ✅ (계쟁물형 정문 — 공식본 규칙 ⑴ 일치. 임시지위형 「재판을 구합니다」 아님)
- 4-1 공식 정문과 문형 완전 일치.
[별지 목적물 목록] — 등기부 표시 그대로 특정 필요
1동의 건물의 표시 /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/ 대지권의 표시
서울 마포구 ○○동 [지번] '1동 101호' → 등기부상 정식 표시로 특정 [확인 필요]
(d) 신청이유 핵심
- 피보전권리: 채권자는 2024. 1. 10. 채무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00,000,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금·중도금 합계 300,000,000원을 지급함 → 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(계쟁물에 관한 특정물 이행청구권, SKILL §2-A).
- 보전의 필요성: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려는 정황 → 처분(주관적 현상변경)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행이 불능·현저히 곤란해질 염려(§300①, SKILL §3-A). 채무자 일반 재산상태가 아닌 목적물 현상변경 위험이 근거임.
- 담보: 「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…」(공식 표준문구).
- 소명방법: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,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제3호증 계약금·중도금 지급 이체내역, 제4호증 이중매도 정황 소명자료(내용증명·문자 등).
- 관할·집행: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(서울서부지방법원 — 마포 관할) / 인용 시 관할등기소 처분금지 기입등기 촉탁(§305③).
(e) 자기검증
| 항목 | 결과 |
|---|---|
| 공식 정문(4-1) 대비 | 신청취지 문형 완전 일치 (매매·증여·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) |
| 말미 유형일치 | ✅ 「결정을 구합니다」(계쟁물형) — 임시지위 「재판」과 구분 정확 |
| 호칭 유형일치 | ✅ 채권자/채무자 (계쟁물형) |
| 헤더 3줄 형식 | ✅ 목적물표시·피보전권리내용·목적물가격 반영 |
| 담보문구 | ✅ 공식 2종 공통 표준문구 사용 |
| 표기규칙 | 날짜 「2024. 1. 10.」✅ / 금액 아라비아숫자 500,000,000원✅ / 주소 "서울 마포구"(특별시 뗌)✅ |
| [확인필요] | ① 당사자 정확한 주소 ② 아파트 등기부상 정식 표시(동·호·지번·대지권) ③ 목적물 가격(매매대금 vs 감정·공시가) ④ 정확한 관할법원 |
차이/유의: 실무에선 처분 태양을 「전세권·임차권 설정 포함」으로 넓히기도 하나, 공식 서식 예는 위 간이형이라 정문 그대로 채택.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원문 대조 후 확정해야 함(목적물 특정 불명은 각하·보정 사유, SKILL §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