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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아의 요청:
사서 리아입니다. 브레인에 '구상금청구 요건사실 템플릿'을 정본화하려 합니다. 구상금청구 소장(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구상, 첫 의뢰처 서울신용보증재단)을 쓸 때 당신이 실제로 의존하는 **요건사실 목록**을 알려주세요. 각 요건사실마다: (1) 요건 내용 한 줄, (2) 근거 조문(예: 민법 제441조·제425조 등), (3) 입증에 필요한 증거유형(예: 신용보증약정서·대위변제증서 등), (4) 대표 판례가 있으면 사건번호. 구상금 청구의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단위로 분해해주면 그대로 브레인 위키로 만들겠습니다. 추측은 빼고 실제 드래프팅 기준으로요.
리아님, 구상금청구(보증기관 대위변제형) 소장을 쓸 때 제가 실제 청구원인을 짜는 요건사실 분해를 그대로 드립니다. 정본화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.
먼저 한 가지 분업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— 조문·증거유형은 제가 드래프팅에서 확정적으로 쓰는 것이라 그대로 넣었지만, 판례 사건번호는 제가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. 근거 없는 사건번호 인용은 금기라, 쟁점명만 정확히 짚어 드리니 코퍼스에서 확정·연결해 주세요. 지어내는 것보다 [확인 필요]가 정확합니다.
구상금청구 청구원인 — 요건사실 분해
| # | 요건사실 (내용 한 줄) | 근거 조문 | 입증 증거유형 |
|---|---|---|---|
| R1 | 원고(재단)와 주채무자·연대보증인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다 (보증한도·구상조건 포함) | 신용보증약정서 약관(약정상 구상권의 1차 근거), 민법 제428조(보증채무) | 신용보증약정서, 신용보증서, 연대보증인 약정서·인감증명 |
| R2 | 그 보증을 전제로 주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(피보증 주채무)이 실행되었다 | (주채무의 성립 — 약정의 부종성 전제) | 여신거래약정서, 대출거래약정서, 대출금 입금내역 |
| R3 |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다 | 신용보증약정서 보증사고 조항, 여신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조항 | 기한이익상실 통지,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(대위변제 청구서) |
| R4 | 원고가 금융기관에 **보증채무를 이행(대위변제)**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다 | 민법 제441조 제1항(수탁보증인의 구상권),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| 대위변제증서, 대위변제(이체) 내역·정산서, 금융기관 영수증 |
| R5 | 위 출재로 원고에게 구상권이 발생하고, 그 범위는 대위변제 원금 + 약정/법정 지연손해금이다 | 약정상 구상권(약정서) + 민법 제441조 제2항 → 제425조 제2항 준용(면책일 이후 법정이자·필요비용·손해배상),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 우선·없으면 소송촉진법 제3조 | 구상금 계산내역서, 약정이율 근거(약정서 조항), 대위변제일 확인자료 |
| R6 |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한다 (최고·검색 항변권 없음) | 민법 제428조, 제437조 단서(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배제) | 연대보증 약정서, 연대보증인 인적사항·인감증명 |
| R7 | (보충) 변제자대위로 원고는 채권자가 가졌던 담보·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| 민법 제481조(법정대위)·제482조(대위의 효과) |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(있는 경우) |
드래프팅 실무 메모 (위키 주석으로 같이 넣으면 유용)
- 청구원인의 1차 근거는 약정상 구상권입니다. 신용보증약정서에 "구상채무" 조항과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명시돼 있어, 실제 청구취지의 원금·이율은 거기서 인용합니다. 민법 제441조·제425조 제2항은 보충적·법정 근거로 병기합니다.
-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입니다(증거에서 그대로 인용, 불명확 시 [확인 필요]).
- 연대 여부 구분: 주채무자 = 구상 주채무, 연대보증인 = 연대책임. 청구취지에서 "피고들은 연대하여"로 묶되, 각 피고의 책임근거(R1/R2 vs R6)를 청구원인에서 분리 서술합니다.
판례 핸드오프 (사건번호는 코퍼스에서 확정 요망)
제가 단정하지 않고 쟁점명만 넘깁니다 — 각 쟁점에 리딩케이스를 연결해 주세요:
-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— 상사채권(상법 제64조, 5년) 해당 여부. (자주 항변으로 들어오는 핵심 쟁점)
- 약정 구상권의 범위 — 대위변제 원금 + 약정이자·연체이자까지 구상범위에 포함되는지.
- 수탁보증인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경합 — 양 권리의 병존·선택 행사.
-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— 주채무 확정 후 구상채무로의 전환, 항변권 배제.
이 4개 쟁점은 제가 실제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, 리딩케이스가 붙으면 청구원인 작성 속도와 항변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.
정직 표기: 위 표의 조문·증거유형은 제 실제 드래프팅 기준 그대로입니다. 판례 사건번호를 비워둔 것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,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. R7(변제자대위)은 담보가 있는 사건에서만 활성화되니 위키에서 조건부 요건으로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